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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규칙 21 총회 전에 제안 또는 보류중인 법안이나 법안에 즉각적인 개인적 또는 재정적 이익을 가진 회원은 그 사실을 하원에 공개해야하며, 그러한 법안이나 법안에 투표하지 않아야한다. 상원 규칙 17 어떤 의문이나 사안에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관심을 갖는 상원 의원은 상원에 그러한 사실을 공개해야하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투표가 눈에 띄거나 싫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일지에 기입해야한다. 상원 규칙 41 이해 상충 - 개인 또는 사적 이익 대 공익 - 정의. 주 헌법 제 43 조에 의거하여, 상원 의원은 상원의 모든 질문에 투표하고 상원과 상원위원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렇게 할 경우 상원 의원은 상원 선의와 공익을 위해 행동해야합니다. 개인적 이익이 공익과 충돌하고 상원 의원의 독립심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있을 때, 입법 활동은 제한을받습니다. 그러한 분쟁이 존재하는 경우 상원 의원은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상원 의원과 관련된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됩니다.
2017/04/18 15:10 2017/04/18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