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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제 29 조 주정부 파트 I 총회 (GENERAL ASSEMBLY) 이자의의 제 10 장 법률 상충 개인 또는 개인 관심사에 관한 1002 제한. 총회에서 계류중인 법안이나 법안에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관심이있는 의원은 그 사실을 자신이 소속 된 하원에 공개해야하며, 논쟁에 참여하거나 투표에 참여해서는 안된다.

경우에 따라 하원이나 상원의 다른 구성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가진 입법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 나 법안에 관한 질문에 응답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나 법안에 대한 개인적 또는 사적인 관심은 해당 법안이나 법안과 관련하여 입법자의 입법 임무 수행시 법원의 독립심을 손상시키는 경향이있는 관심사입니다.

입법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안이나 법안과 관련하여 입법 임무를 수행함에있어 자신의 독립심을 손상시키는 경향이있는 이해 관계가있다. 법안이나 법안의 제정 또는 패배는 같은 계층의 구성원 인 다른 사람에게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해보다 더 큰 범위에서 입법자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 금전적 이익 또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17/04/20 15:11 2017/04/20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