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직: THE REST POSTS 카테고리 글 목록http://www.examedu.net/등기사무직 공무원, 법원등기직, 법원공무원, 9급법원직공무원, 7급 법원사무직, 시험 과목 가산점, 등기사무직 시험대비2017-06-18T11:49:39+09:00Textcube 1.10.10 : Tempo primo공무원임용시험Adminhttp://www.examedu.net/312017-06-16T16:59:09+09:002017-06-05T16:27:00+09:00<p><strong>공무원임용시험</strong><br />공무원임용시험은 인사행정(人事行政)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즉 인사행정의 주요기능을 유능한 자를 공무원으로 유치하여 적합한 지위에 배치하는 것과 공무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파악할 때, 공무원임용시험은 전자의 기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은 임용을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복직·면직·파면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임용시험은 신규채용, 승진 및 전직에 한하여 실시한다.</p>
<p>'공무원임용시험령'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하여는 직무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험방법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결정을 한다. 제1차(객관식시험·선다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함)·제2차(주관식시험·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을 가미함)·제3차(면접 또는 실기시험) 시험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p>
<p>③ 출제수준은 5급 이상은 대학졸업 정도로, 6급 및 7급 시험은 전문대학 졸업 정도로, 8급 이하 시험은 고등학교졸업 정도로, 기능직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국무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다.</p>
<p>④ 합격자 결정을 과거에는 대체로 자격시험제, 곧 일정한 합격점이 정하여져 있고 그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그 인원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합격시키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1963년부터 채용시험제, 곧 합격여부가 선발 예정인원수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자격시험제적 요소는 일부 남아 있다.</p>
<p>⑤ 현재 공무원임용시험은 채용시험·승진시험·전직시험으로 구분되며, 채용시험과 승진시험은 다시 공개경쟁시험과 특별시험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p><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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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992년 12월 2일 공포된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에 의한 공무원의 직급표에 의해 기존의 공안(公安)·행정직군(行政職群)과 더불어 기술직 9급공무원의 직급 명칭인 기원보(技員補)도 행정직공무원의 직급 명칭체계와 동일하게 바뀌었다.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며, 총리령이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의해 특별채용될 수도 있다(공무원임용령 제16조 1항).</p>
<p>임용권은 소속장이 가진다. 1년 6개월 이상 성실히 근무하면 8급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없으나 일선행정기관의 대부분 행정이 8급공무원과 이 직급에 의해 집행된다.</p>
<p>국가공무원으로는 행정서기보·출입국관리서기보·검찰서기보·세무서기보·운수서기보·감사서기보·관세서기보·통계서기보·사서서기보 등이 있고, 국회에는 행정서기보·속기서기보·경위서기보·사서서기보 등이 있으며, 법원에는 법원서기보·조사서기보·통계서기보·속기서기보·사서서기보 등이 있다.</p><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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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넓은 의미에서는 공무원 시험과, 국가기관은 아닐지라도 국가의 위임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무역사, 의사 ·치과의 ·수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원 시험 등, 국가의 위임을 받은 한국기술검정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 등이 해당된다.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체로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시험의 기일 ·장소는 관보(官報)에 공고된다. 합격자에게는 소정의 자격 또는 지위가 부여되는 자격증이 교부된다. </p><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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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인사행정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실적제(merit system:實績制)와 엽관제(spoils system:獵官制)가 있다. 실적제는 개인의 능력·업무실적·자질·성과 등으로 인사관리의 기초를 삼는 것이고, 엽관제는 관직임명을 전쟁에서의 전리품으로 간주하여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 또는 후보자가 혈연·학연·지연 등을 기준으로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다.</p>
<p>한국의 경우 정부수립 초기에는 인사권자의 개인적 정실에 의한 인사행정이 지속되다가 이후에는 자유당으로 대표되는 정당정치에 의한 엽관제가 등장하였고, 4월혁명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에도 엽관제는 사라지지 않았다. 제3공화국부터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공무원의 신분보장, 임용기준의 강화 등 인사행정의 실적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30여 년에 걸친 군사정권의 지속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3년 문민정부의 등장과 함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주적 인사행정은 차츰 그 틀을 잡기 시작하였다.</p><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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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div><p><strong><a href="http://www.examedu.net/25?commentInput=true#entry25WriteComment">댓글 쓰기</a></strong></p>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제한Adminhttp://www.examedu.net/242017-06-16T16:59:09+09:002017-05-23T16:20:00+09:00<p><strong>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제한</strong><br />공무원은 법률로 인정된 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 등)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지 못한다(헌법 33조 2항). 그리고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헌법 33조 3항), 준공무원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고 있다.</p><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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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⑴ 공무원의 권리:신분상의 권리로는 신분보유권·직위보유권·직무집행권·직명사용권 및 제복착용권과 소청(訴請) 등 행정상 쟁송제기권을 가진다. 재산상의 권리로는 봉급·수당·보상·연금·실비변상·실물급대여(實物給貸與) 등의 보수청구권을 가진다.</p>
<p>⑵ 공무원의 의무:공무원은 선서의무·성실의무·직무상 의무(법령준수의무·복종의무·직무전념의무·친절과 공정의 의무·비밀엄수의무)·품위유지의무 등의 각종 의무를 진다.</p>
<p>⑶ 공무원의 책임:공무원의 책임에는 헌법상의 책임과 각종 법률상의 책임이 있다.</p>
<p>① 헌법 제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상 책임은 정치적인 책임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 규정에 의하여 각종 법률에 공무원의 구체적인 법률상 책임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는 의의를 가진다. ② 각종 법률상의 책임은, 협의로는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는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법률상 제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을 말하는데, 이를 공무원법상의 책임이라 한다. 이 책임은 공무원이 특별권력관계에서 부담하는 책임인 점에 특색이 있다. 이에는 징계책임과 국가에 대한 변상책임이 포함된다.</p>
<p>광의로는 공무원의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의 위반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 일반 법익을 침해함으로써 형벌의 제재를 받지 않으면 안 될 형사상의 책임과, 의무위반행위가 위법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의 공무원 자신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포함된다. 형사책임은 공무원이 일반통치관계에서 지는 책임이고, 민사책임은 일반적인 사법상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무원법상의 책임과 구별된다.</p>
<p>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는 ① 공무원법과 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이며,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譴責)의 5가지가 있다(국가공무원법 78∼79조, 지방공무원법 70조). 징계권자는 임용권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기관장 등이며, 징계를 하려면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징계위원회는 중앙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의 2종이 있다. 전자는 5급 이상 공무원, 후자는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징계를 의결한다.</p><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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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⑵ 영국:공무원은 일반국민으로서 고용되어 그 급여가 전액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으로부터 지급되는 국왕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또는 사법적 관직의 보유자 이외의 자를 가리킨다. 인사행정기관으로서는 재무부가 공무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통괄하나, 임용시험만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인사위원회가 관장한다. 현행 공무원은 시험·임면(任免)·급여 등에 관한 제도상 ① 일반사무직 ② 과학계급 ③ 외무관계급 ④ 기타로 분류하며, 일반사무직원은 다시 행정급·집행급·서기급·보조서기급으로 세분된다. 노동관계는 청원·직접교섭·휘틀리협의회(정부측 및 조합측의 同數로써 구성되며, 전국협의회·州협의회 등이 있다)의 협정, 공무원중재재판소에 의한 재정(裁定)에 의하여 처리된다.</p>
<p>⑶ 독일:연방의 공무종사자는 관리·직원·노동자로 3분되고, 그 중 관리만이 연방에 대해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성관계(관리관계)에 서며, 사법상의 노동관계와 구별된다. 관리는 자격요건 및 관직의 차이에 따라 고급·상급·중급 및 단순업무직으로 분류된다. 인사행정은 내무성·재무성·연방인사위원회 및 직원대표법에 의한 직원대표기관이 각각 소관사항을 담당한다. 관리의 단결권은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독일관리동맹이 조직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협약체결권이나 쟁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욱이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노동자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고용되며, 일반노동자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지위가 보장되고 있다.</p>
<p>⑷ 프랑스:공무원에는 관리 이외에 상공업적 공역무(公役務)에 종사하는 직원(역원과 회계직원은 관리로 취급된다)과 보조직원·견습직원 등이 포함된다. 관리란 국가기관의 직단(職團)에서 항구적 관직에 임명되어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역무의 관리에 협력하는 자를 가리키며, 원칙적으로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재판관이나 군인 등은 특별법이 적용된다. 관리의 관직은 채용에 관해서 A(관리 또는 연구직)·B(일반사무직)·C(기술직)·D(노무직)의 4가지 직종으로 구분된다. 인사행정을 관장하는 기관에는 관리제도국 및 관리제도 최고평의회(총리를 의장으로 하며, 정부와 관리조합의 동수의 대표자로써 구성된다)가 있고, 또한 각 현청(縣廳)에는 내부기관으로서 인사관리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어느 것이나 정부 및 관리조합의 동수의 대표자에 의해서 구성된다)가 설치되어 있다. 관리의 노동기본권에 관해서는 단결권 및 노동협약체결권이 승인되어 있으나, 쟁의권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p><div class="sc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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