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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계급
종전에는 공무원의 계급을 1급에서 5급으로 구분하고, 1급을 제외한 각 급마다 갑·을류로 나누어 모두 9등급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1년 4월 20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갑·을류의 구분을 없애고, 획일적으로 1급에서 9급까지의 9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2017/05/24 16:21 2017/05/24 16:21